[Re]음주사고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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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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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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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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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신님의 글입니다.
2009년 1월 24일에 음주운전 사고 가드레일을 들이 받앗읍니다.
갓길에 주차해 놓으니까 순찰중인 경찰관이 와서 시흥 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해서 0.104가 나와서 면허 취소가 되엇읍니다. 주행한 거리는 약 1km 미만이고 마신 술의 양은 약 소주 1병정도 입니다.
이때 술을 마신이유는 제회사 입사환영 회식자리다 보니 안마실수가 없어서 마신것이고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소모품자재 발주및 관리하는일인데 구제 받을수있는지알고십읍니다.
3월5일부터 면허가 취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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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우선 기간이 지나 심판청구가 안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서면심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피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메일로 진행절차나 구제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성신님의 글입니다.
2009년 1월 24일에 음주운전 사고 가드레일을 들이 받앗읍니다.
갓길에 주차해 놓으니까 순찰중인 경찰관이 와서 시흥 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해서 0.104가 나와서 면허 취소가 되엇읍니다. 주행한 거리는 약 1km 미만이고 마신 술의 양은 약 소주 1병정도 입니다.
이때 술을 마신이유는 제회사 입사환영 회식자리다 보니 안마실수가 없어서 마신것이고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소모품자재 발주및 관리하는일인데 구제 받을수있는지알고십읍니다.
3월5일부터 면허가 취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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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우선 기간이 지나 심판청구가 안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서면심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피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메일로 진행절차나 구제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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