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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 취소 대서여..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06.02

  • 조회수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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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병무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여 저는 천안에 살고 있는

28살 서병무 라고 합니다..



2009년 05년 31일 새벽 2시경 대전 은행동 포장마차 촌에서

술을마시고.. 길건너 100미터 쯤 보이는 모텔에 가서 잘려고

운전을 하는데..우회전 해서 나갔는데 직진 하던 경찰차와 밖을뻔 한게 화근이 되어 경찰차가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걸못보고 피곤해서 빨리 모텔에가서 쉬려고 유턴을 하였고 그게 또 불법 유턴 이었던 겄입니다..2블럭 쯤 추격전?? 이랄 할수없는 계속 따라오길래 차를 세우고 경찰 아저씨들이 오고 시키는데루 다해서 결국 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대 제가 궁금한건 전 중형차를 끌어서 면허 취소가 대었습니다.. 전 운전 면허가 1종 보통과 대형이 두개가 있습니다..

그런대 경찰서에서 2개를 다 취소 시켜 주시더군여..

그러면서 억울하면 소송하라그러던데.. 어떻케 해야대는지/..

소송걸면 이길수있는지,,돈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함니다..

집으로는 말구 핸드폰으로 연락 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

010 8513 497* 수고하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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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우선 모든 면허가 취소되며

면허구제를 위해선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다고

구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서면심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피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신청 내용을 검토 후

이메일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한 진행절차나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