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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면허취소 1년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06.02

  • 조회수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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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님의 글입니다.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 얘긴 아니고요, 신랑얘기인데요...

현제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중입니다.

차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고, 차 운행없이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2주전쯤,

야근하고 돌아오던중, 무등록차량(일명:대포차)으로 적발이 되어 파출소에서 관할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였는데요

1년 좀 안되게 대포차를 운행하였고,

동네 주차장 아저씨를 통해 우연히 구입하게 되었구요...

모르고 탄건 아니지만, 관할 경찰서에서 따로 이렇다 할 말씀도 없이 보내놓구, 얼마전 전화를 해서 면허가 취소되는것같다는 말을 하는겁니다.

오늘 찾아뵙고 알아보니, 면허취소 1년이라고 하는데요...

정지나, 뭐...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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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무등록차량을 운행하였다면 2년간 취소됩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구제가능성이나 진행절차에 대해

이메일이나 전화연락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심판청구를 한다고

반드시 구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