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2만원 안전모 미착용 스티커로 면허취소될 듯 한데요

  • 작성자

    김도균

  • 작성일

    2009.06.07

  • 조회수

    907

2만원 안전모 미착용으로 스티커를 끊은게 있었는데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실거주지는 현재 인천이지만 개인 사정으로 안산에

먼 친척 앞으로 주소지가 올라가 있어 면허정지가

들어간 줄 몰랐고, 거기서 보낸 정지통보도 경찰서가서

조사를 받다 보니 두 차례 다 반송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받고 인천 지방 검찰청에 다시 조사받고

왓는데, 검찰이 "봐주려고 불렀다" 라고 웃으며 조사를

진행하더군요. 때문에 편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제 서류가 날라와서 보니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이라는 겁니다.

기소유예는 면허는 취소이고 벌금은 정상참작으로 봐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시 면허를 따는 데도 2년, 그러니까 음주도 1년인데,

2만원짜리 스티커 딱지, 그것도 제대로 면허정지 기간이라는

통보도 전달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일을 겪으니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데까지는 면허취소를

막아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원동기에 운전면허까지 다 있는데... 그게 다 취소된다니..

음주를 안 것도 아니며, 더군다나 당시 검문때 안전모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좀 황당하더군요. 제가 오토바이 세워놓는 가게 바로

앞에서 검문을 하는 점도 함정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면허정지가 될 줄 알았다면 당장에 가서 벌금 2만원을 납부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막말로 검문이 가게 바로 앞에서 했는데 그 앞을 바보처럼

지나가지도 않았을테죠.

휴.. 정말 너무 억울하면서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