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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점 초과로 취소 ...

  • 작성자

    박미라

  • 작성일

    2009.06.07

  • 조회수

    811

2주전쯤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아침에 갑작스럽게 지방에 갈 일이 있어 식사도 못하고 빈속으로 나가다 톨게이트에서 음주측정 0.06의 수치로 적발..누적 벌점이 있어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운전 경력 20년이 넘는 동안 교통위반 사항이 없었는데 최근 일년새 차를 대여해 줘서 속도위반 2건과 작년 9월달에 음주운전(그때도 0.06)등으로 벌점이 초과되었네요..

현재 대형자동차 (트레일러,추레라) 정비일을 하는데 출장도 잦고 해서 차가 꼭 필요하며 나이가 많아 이번일로 회사에서의 입지가 불안하오니 꼭 구제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