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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 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06.09

  • 조회수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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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철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것을 구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평범한 회사원인데

실수로 주말에 가족들과 외식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음주단속이 되어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실제 음주는 많이 하지 않았고, 멀쩡한 상태라

취했다고 전혀 볼 수 없는데

전날 술먹은 것이 남아 있었는지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사실 출퇴근시에 면허 없으면 너무 힘들어

구제신청을 해보려 합니다.

가능성이나 수수료 등을 알고 싶습니다

온라인 상담에 자세하게 내용을 적어 두었습니다

검토하시고 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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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한 내용을 검토 후 빠른 시간내

연락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다고 구제되거나

음주수치가 높다고 하여 구제가 안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서면심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피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