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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면허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06.12

  • 조회수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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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상일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저는 대구에서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지난 5월19일 저녁10;22분 음주단속에 걸려 수치0.201%가 나와 면허취소통보를 받은 상테이고 몇년전에 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가 두번있었습니다.가족은 70넘어신 부모님계시고 자식은 대학생1명,고1한명,중3한명이며 어떤 구제방법이 있나 싶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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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 내용은 구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상담 받으시려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다고 구제되거나

음주수치가 높다고 하여 구제가 안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서면심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피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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