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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찌 해야 하나요~

  • 작성자

    투카

  • 작성일

    2004.08.06

  • 조회수

    346

7월 25일날 대전 유성 길가에 차를 세워 놓았습니다.

볼일 보고 운전석에 앉아보니 앞 유리창에 쪽지가 있더군요

차량번호 xxxx 내용:후진중 추돌 급하게 도망감 뺑소니
소나타 휜색
제보자연락처:xxxx

이런 쪽지가 있어서 앞쪽 범퍼를 봤더니 크게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파출소에 차적조회 하니 없다고 하구

경찰서를 갔습니다.

경찰에서 조회를 하고 그쪽과 연락이 되서 만났습니다.

긍데요 이런 경우는 뺑소니가 아닌가요?

길가에 세워 놓았지만 새벽이었고 남의 재산을 망가트리고

도망간건데 뺑소니가 아닌가요?

담당 경찰이 이건 뺑소니로 신고 못 한다고 하는데

뺑소니로 신고해도 검사쪽에서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왜 인가요?

경찰 말대로는 물적 피해만 물어주면 된다고 하는데.

경찰서에 신고하랴 여기저기 다니느라 회사를 빠졌고

출근 할때도 차를 이용치 못해서 많이 불편 햇는데

이런것들은 그 사람에게 못 받는 건가요?

차 수리하러 용인 까지 가야 하고 그럼 또 회사를 빠져야 하는데

그 사고낸 사람에게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뺑소니로 신고가 된다면 다시 신고 접수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