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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면허취소구제 방법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06.23

  • 조회수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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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철님의 글입니다.

6월6일경 부산 송도공원 근처에서 식사중 음주를 하게 되어 친구가 만취상태라친구차로 가까운 친구집까지 500미터정도 운전중 음주적발이되어 0.120%취소처분이 나왔습니다.

면허는 98년경에 취득했고 그동안 벌점 이런거 하나도 없었으며 사고도 한번도 없었습니다.지금 취업준비중이고 취업이 되더라도 지방을 다니는 직업이라 면허증이 꼭 필요한데 구제 될수있을까요...

면허가 취소되면 또 무직상태로 지내야만 합니다. 집에는 아직 이야기도 못했는데 고지서는 날라오고... 고민이 많네요.상담전화는 집에서 아직 모르고있어서

오후1~3시경에 받을수있을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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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이의신청보다는

행정심판을 하시고, 만약 그 결과에 불복하신다면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서면심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피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간략하게 메모를 남겨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단속의 정황과 위법부당성,가혹성 등을 검토하고

자세한 진행절차나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