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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가 됐습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06.27

  • 조회수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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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철님의 글입니다.

오늘 새벽 1시50경 서울시 안동동 먹자골목에서 술을 마신 후



출근을 못 할것 같아 사무실에서 자려고 가던 중 음주단속에



걸려 혈중 알콜수치는 150~155정도 나왔습니다.



직업이 건설 영업쪽에 있습니다.



현장관리 및 기타 현장설명회에 참석을 하여야 하며...



주로 수도권쪽이나 , 지방을 자주 다니는 편입니다.



운전을 못 하게 되면.. 정말 살아 나갈수 없습니다.



07년도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있습니다.



몇일 전 아버지가 건설현장에서 노동일을 하시다 허리를 다처 수술



을 하여 주 수입원인 제가 모든 걸 다 책임을 저야 합니다.



정말.. 잘못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제가 될수 있는지 알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활이 너무 어렵다 보니.. 범칙금을 내지 못 했습니다.



월 150 정도 받는데.. 이것 저것 내다보면 한달에 남는 돈이 평균 10만원 정도



입니다. 제가 돈을 벌지 않으면 거리로 나와 생활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잘 못된 생각으로 인해..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꼭 좀 구제될수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비용은 얼마정도 되는지도 알고싶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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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 내용을 검토 후 빠른 시간내

전화상담 또는 이메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다고 구제되거나

음주수치가 높다고 하여 구제가 안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서면심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피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주말에도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