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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차장에 차세우고 내릴때 음주측정을 받았는데..

  • 작성자

    강호경

  • 작성일

    2004.08.06

  • 조회수

    383

안녕하세요..
저는 어젯밤(8.6일 9:30분경) 인근식당에서 약간의 술을 마시고 집이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끄고 키로 열쇠를 잠그고 막 집으로 들어가는길에 음주측정을 당했습니다.

수치는 0.058이 나왔는데 0.05이하는 훈방이므로 훈방수준에서 약간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언젠가 판례를 보니 음주측정이란 장래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집에 돌아와서 아파트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측정하는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저같은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경찰서에가서 조서를 썼고 100일간의 면허정지에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구제하는 방법은 없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