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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사면된다는 소리가 있던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06.30

  • 조회수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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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님의 글입니다.

5월에 취소되었습니다. 임시면허는 8일이면 끝입니다.

행정심판을 할까 생각도 했습니다만 (저도 관리직이라 외근이 잦습니다) 섣불리 신청했다간 벌금만 더 나오고 낭패를 볼수있다고 하는말에 그냥 감수하고 심판의?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대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지지율이 떨어져서인지 사면을 검토중이라 하던대 생계형 운전직을 강조하더군여 그렇다면 행정심판을 신청한 사람에 한해 사면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저도 빨리 행정심판 신청하면 생계형에 포함될수 있을까요 ? 실낫같은 희망을 갖고 질문드려 봅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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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하였다고 하여

절대 벌금이 더 나오지는 않습니다.

벌금을 처리하는 기관과 행정심판을 하는 기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벌금이 더 나오지는 않습니다.



과거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른 정치 경제인 사면을

하기 위해 음주운전자를 사면하려고 하였지만

특별사면 남용 등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경찰청 이의신청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지침이 내려와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이

생계곤란자를 구분하여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의신청,행정심판 진행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