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Re]사면에 대한 궁굼증..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06.30

  • 조회수

    1148

---------------------------

☞ 윤차장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면에 대한 몇가지 궁굼한게 있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이명박 대통령께서 사면을 검토중이라고..



그럼 저 같은 사람도 포함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지금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구요.



임시면허증(40일)을 받았습니다.



그럼 8월5일날 끝나는데..8월15일 사면시 사면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행정심판 접수를 해야.. 생계형으로 인정..



사면대상이 되는지 궁굼하여 이렇게 글 올립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정부는 작년 6월3일 이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2회 이상 음주운전자와 뺑소니 운전자 등을 제외한 생계형 운전자 대부분을 구제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1회 음주 운전자를 사면 대상에 넣었지만, 이번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며.



경찰은 음주 운전을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법규 위반으로 보고 엄벌해왔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 또 음주 운전자를 사면한다면 정부가 법 경시 풍조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생계형 운전자'를 사면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지만 이날 연설에서는 `벌점 등으로 면허취소된 생계형 직업 운전자'라는 표현을 쓴 점도 구제 범위와 관련해 주목됩니다.



이 때문에 작년에는 운전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됐지만, 올해에는 구제 대상이 운수업 등 직업 운전자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면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 될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선별 기준이 마련된 이후에나 가능하다. 세밀한 운전면허 구제 방침이 제시되면 사면 대상을 면밀하게 검토해 이른 시일 안에 대상을 확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라도 만약 사면에 포함된다면

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에서 정지로 감경된 사람은

벌점이 삭제된다면

110일정지가 아닌 곧바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벌점초과 면허취소가 된 운전직종사자를 제외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일반인들은

행정심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