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Re]항소 가능할까염??특별사면.답변좀여 영자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07.01

  • 조회수

    846

---------------------------

☞ 경북 김모씨님의 글입니다.

2009년 5월27일 단순 음주로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지난 3년동안 피시방을 운영하면서 은행 대출 건으로 5천정도 빛이 좀있고 이번에두 마지막으로 상주시에 피시방을 하나 다시 해볼려구 갔다가 동생들이랑 소주 좀 먹었다가 오는길에 음주 운전 취소를 당했습니다. 저의 집은 김천이고 가게 자리가 상주시에 있습니다. 저에겐 30대로 아직 미혼 입니다. 김천에서 상주로 출퇴근을 해야 피시방을 운영 할수있는데 저에겐 운전 면허증이 꼭 필여 합니다.. 임시 면허증 40일 처분을 받았구 7월 14일날 끝이 납니다.. 면허증이 없음 피시방 운영에 차질이 생깁니다.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 은행 빛두 못갑구 저의 30대 인생두 패망의 길로 다시 막을 내려겠져.ㅜㅜ... 이경우 행정 소송을 걸면 구제 받을수 있을 까염??? 아님 안될까염??? 답변좀 부탁드려려용 ㅜㅜ.. 이번에 특별 사면이 있는거 같은데 이경우 구제가 힘들까여??? 아님 대상에 포함 가능 할까염 ??

---------------------------

특별사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벌점초과 등으로 면허취소된 직업형 운전자에 대해

구제검토를 하겠다는 것외에 추가 내용은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이의신청보다는

행정심판을 하시고, 만약 그 결과에 불복하신다면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서면심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피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간략하게 메모를 남겨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단속의 정황과 위법부당성,가혹성 등을 검토하고

자세한 진행절차나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