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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가능할까염??특별사면.답변좀여 영자님..

  • 작성자

    경북 김모씨

  • 작성일

    2009.06.30

  • 조회수

    830

2009년 5월27일 단순 음주로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지난 3년동안 피시방을 운영하면서 은행 대출 건으로 5천정도 빛이 좀있고 이번에두 마지막으로 상주시에 피시방을 하나 다시 해볼려구 갔다가 동생들이랑 소주 좀 먹었다가 오는길에 음주 운전 취소를 당했습니다. 저의 집은 김천이고 가게 자리가 상주시에 있습니다. 저에겐 30대로 아직 미혼 입니다. 김천에서 상주로 출퇴근을 해야 피시방을 운영 할수있는데 저에겐 운전 면허증이 꼭 필여 합니다.. 임시 면허증 40일 처분을 받았구 7월 14일날 끝이 납니다.. 면허증이 없음 피시방 운영에 차질이 생깁니다.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 은행 빛두 못갑구 저의 30대 인생두 패망의 길로 다시 막을 내려겠져.ㅜㅜ... 이경우 행정 소송을 걸면 구제 받을수 있을 까염??? 아님 안될까염??? 답변좀 부탁드려려용 ㅜㅜ.. 이번에 특별 사면이 있는거 같은데 이경우 구제가 힘들까여??? 아님 대상에 포함 가능 할까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