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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면허취소에 관련 행정심판 요청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07.02

  • 조회수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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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ythree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시면허증을 발급받아 50일 가량 차를 몰고다니다가



임시면허증 만료일을 착각하여 운전중 경찰에게 걸려



무면허상태의 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받았습니다.



이상태는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취소인가요? 아니며



다른 항목의 면허 취소인가요?



상기 사항을 검토해 보았을때 행정심판을 신청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을가요?



그리고, 구제를 못받는다면 금번 이명박 대통령이 말씀하신



구제자 명단에 포함이 가능할까요?



처음 이러한 일을 당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직업이 영업을 하다보니 차량이 없으면



생계에 지장이 생기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작용될 수 있을까요?



주저리주저리 많은 것을 문의 드렸는데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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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정지기간 중 운전행위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입니다.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운전면허구제신청란이나 온라인 상담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신청 내용을 검토 후

이메일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한 진행절차나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