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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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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관련 질문입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07.15

  • 조회수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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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일모님의 글입니다.

제가 얼마전 술을마시고 차안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던 위치가 조사결과 제가 주차한 곳보다 약간 10여미터 앞이더라고여.



주유소 입구 쪽을 약간 가리고 있어서 주유소 직원이 한 4,50분 있다가 저를 깨우러 왔는데



너무 깊이 잠든 나머지 제가 못일어났져..



그래서 주유소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했습니다. 새벽 5시경에여..



근데 문제는 파출소에 가더니 저한테 음주 측정기를 불라는거예여..



전 아무생각없이 불었는데, 0.239라는 수치가 나오더라고여..



근데 전 운전을 한기억이 없어서 안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주유소 직원이 없던차가 나타단걸 전화한거라 정황상 제가 차를몰고 그앞에댔다는겁니다.



근데 다음날 같이 술마신 형들과 위와같은 얘기를 하니 같이 마신형이



제가 그형한테 술김에 차를 빌려줄려고했었는데 제가 만취된상태에서 갑자기 당일날 차를써야 한다고 해서



그자리에(주유소 입구에) 저를 두고내려서 집으로 갔답니다. 저한테 대리 하라고 하고여..



근데 조사관이 거짓말인거 같다며 거짓말 탐지기 의뢰를 하더라고여..



전 당연히 하자고 했고 형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 거짓말 탐지기를 했는데, 저는 만취상태라 기억을 못해 거짓말 탐지기대상에서 제외되고여,



같이간 형은 했는데 결과가 운전한게 거짓말로 나오더라고여..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짓말탐지기는 아무런 증거 효력이 없는걸로 알거든여..



그리고 지금 검찰로 넘어가서 사건당시 5월 8일9일 날 통화 내역을 거짓말탐지기한 형한테 뽑아오라고 하더군여..



그럼 여기서 질문합니다.







1.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봤을때 제가 음주운전이나 형이 허위진술 죄사 적용 되는지 안되는지여.







2. 검사관이 검찰이 가져오라고 한다면서 같이있던형의 통화기록을 뽑아오라는데 뽑아 오라는 이유와



뽑아가는게 유리할까여?







3. 이런경우 제가 너무 억울한데, 최악의 경우 변호사를 사서 재판을 하는게 좋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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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길어 질 듯 합니다

자세한 답변은 전화로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