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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측정..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07.15

  • 조회수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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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진철님의 글입니다.

7월 9일날 음주로 걸렸습니다..



음주 측정을 해보니 0.156이 나오더군요..



많이는 마시지 않았는데 그렇게 나와서 너무 황당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학생이고 집안형편이 좋지않고 부모님께서 빚이 많으시고 몸



도 편찮으셔서 제가 등록금을 벌어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등록금과 생활비



를 벌기위해 운전을 하는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알바도 학기중에 계속 할 예정이라서요



이건 구제될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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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청 이의신청은 구제가능성이 없으며

행정심판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다고 구제되거나

음주수치가 높다고 하여 구제가 안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서면심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피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을 검토 후 이메일이나 전화로

좀더 세부적인 진행절차나 가능성 수수료 등에 대하여

빠른 시간내 답변드리겠습니다



빠른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