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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경찰청에 이의신청이 가능한지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07.16

  • 조회수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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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훈님의 글입니다.

12일 2시경 영등포부근에서 음주운전하여 단속에 걸려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량은(0.1%)인구요 그동안 음주및 사고 경력은 없습니다.

운전을 직업을 하지는 않치만 건설 시공기술자로서 장비및 인력운송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국가유공자 이시구요 노부모님을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생계을 제가 책임지고 있구요

이런 상황인데 이의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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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수치가 낮고,운전경력이 좋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구제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 그러한 기준만으로 처리한다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청구시 별도의 세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리를 하겠지요,

우선 귀하의 경우 이의신청을 하여 구제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행정심판을 준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합니다

이의신청의 기준에 무엇보다도 운전과 연관성이

없어 구제가 어려울 듯 합니다.



행정심판을 정성껏 준비하여 진행하시고

단 한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청구서를 포함한 유리한 각종 입증자료 등을

수집하여 청구하시고, 진행 중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 센터에 언제든 전화를 주시어 무료상담 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