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이의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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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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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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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60
12일 2시경 영등포부근에서 음주운전하여 단속에 걸려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량은(0.1%)인구요 그동안 음주및 사고 경력은 없습니다.
운전을 직업을 하지는 않치만 건설 시공기술자로서 장비및 인력운송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국가유공자 이시구요 노부모님을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생계을 제가 책임지고 있구요
이런 상황인데 이의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