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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면허 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07.18

  • 조회수

    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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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균님의 글입니다.

제가7월15일저녁8시30분경 경주시양남면하서리 다리건너기전에 걸렸는데 음주측정결과 0.101%가나와서 취소가되었는데 너무많이 나온것같아서 체혈검사를 한상태인데 아직결과는 않나왔어요.외가친척 어른께서 위독하다는전화를 받고 가는도중에 음주측정을하였습니다. 결국 어른신도 못보고 7월16일04시경에 돌아가셨다는 연락을받았습니다. 이런경우 구제가 될수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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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은 단순히 음주수치를 가지고 구제여부를

정확하게 판단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혈을 하였다면 그 결과도 예측하기 어렵기에

단지 운전한 동기만을 가지고 상담을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 정황과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운전면허구제신청란이나 온라인 상담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신청 내용을 검토 후

이메일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한 진행절차나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