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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구제가능한가요?

  • 작성자

    김현수

  • 작성일

    2009.07.20

  • 조회수

    883

문의드립니다

일시 2009년 7월 4일

아침 9시경 뺑소니 운전 사고 접수되어 경찰서 출두하였습니다

10시 20분경 음주 측정기 알콜 0.087 이나왔습니다

뺑소니 사건은 친구가 낸것이고 전 차주로써 조서를 받았습니다 헌데

음주운전으로인한 처벌을 한답니다 4일 새벽경 적발되어 측정한것도 아니고 아침 10시경 측정한것이고



운전을했다해도 잘알지도 증거도 없고 조서를 쓸때 거리를 계산하여 0.047 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0.134가 나왔는데 억울합니다

새벽에 적발되어 측정하지도 않았고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도 모르고

단도직입적으로 거리 계산하여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억울합니다

증거도 없고 그러는데 이런경우 어떻게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