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면허 정지 취소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

    오현근

  • 작성일

    2009.07.23

  • 조회수

    845

지난 금요일 7월 17일 회사차를 몰다가 불법 유턴으로 적발 됐습니다. 면허증 제시하고 딱지를 끊으려는 순간 정지 기간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확인 해보니 벌점 초과로 인한 정지 기간이였다고 하더군요.



경찰서에서 알아본 결과 제 주소지랑 주거지가 틀리기 때문에



몇번 우편으로 보내고 등기로도 보냇는데 수친인 불명으로 반송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확인해보니 저희 어머니가 주소지 상에 우편물을 받으로 가시는데 새로 이사오신 할머니 분께서 우편물을 받아 두시질 않고 모두 방치아혀 등기및 우편물이 모두 반송 당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이미 (?) 홈페이지에 공시를 해놓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위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또한 신호위반 딱지를 끊을 경우 범칙금 고지서가 주거지로 날라오기 때문에 정지 처분 명령서도 주거지로 발송이 되는지 알았습니다.



또한 정지 벌점 (40점째를) 받았을때 적발 경찰관이 현장에서 전혀 이런 말에 대해서 공지도 안했습니다.



위 경우에 대해서 현재 정지에서 취소로 넘어간다는데 이 경우는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안이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