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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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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번 사면 대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08.04

  • 조회수

    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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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동훈님의 글입니다.

저는 33살의 기간제 교사를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올해 3월 5일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처음 음주에 적발되었구요.

그런데 면허가 취소된 후에

급한 사정으로 잠시 차를 몰던 중

4월 말경에 무면허에 다시 적발이 되었습니다.

음주는 아니었구요..

첫 음주 벌금은 200만원이 나왔고

뉘우치는 마음에 고지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납입했습니다.

현재는 무면허에 대한 약식명령만 받은 상황이고

다음주쯤 100만원 정도 고지서가 올 것 같습니다.

바로 납입할 생각이구요..

뉘우치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이 포함되면 사면 대상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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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815특별사면에 음주초범에 한해 생계형은

구제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있지만 귀하의 경우

무면허운전이란 사항이 있어 사면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행정심판으로도 구제받을 수 없고,오직 특별사면으로 결격기간을

해제받는 것인데 장담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하달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지침이 나오는데로 공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