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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벌금 감면에 대해
작성자
오진석
작성일
2009.08.05
조회수
1040
안녕하세요. 5월 11일 새벽 6시쯤에 졸음운전으로 뒤차에 신고에 의해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치는 0.109 나왔구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면 벌금감면혜택을 받을수도 있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현재 대학생 졸업반입니다.
벌금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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