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Re]음주벌금감경 문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08.05

  • 조회수

    893

---------------------------

☞ 김종욱님의 글입니다.

8/5 00:30분에 혈중알콜농도 0.124로 면허취소 처분되었습니다.

현재 학생이라 벌금을 줄일 방법을 찾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벌금 감경은 벌금통지서를 받은 후 7일이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외 법원에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는데

정식재판이나 탄원서를 제출해도 반드시 벌금감경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