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파손 뺑소니사건인데요.....
-
작성자
이철효
-
작성일
2004.08.07
-
조회수
656
제가 거주하는 주택가에 차를 주차해 놓았는데 가해자 차량이 제차를 파손하고 도주하는것을 이웃주민이 잡아서 가해자 자필로 성명 전화번호 차량번호를 받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없는 번호이고 차량번호도 차적조회를 했지만 없는 차량으로 나옵니다. 사진에 첨부한것과 같이 파손여부의 견적은 65만원정도나왔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거의 처리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는데 이런 사건이 대물파손 뺑소니로 적용이 되는건지 여부와 이런사건을 경찰외에 의뢰할수 있는 정보를 원합니다. 지금 차량 파손상태가 좀 심해서 수리를 못하고 있는관계로 차량을 이용하는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확실한것은 가해자 차량이 흰색 1톤 냉동탑차이며 이웃주민 두분이 확실히 기억하는 차량번호는 서울 ??다 1446번 차량입니다. 가해자 인적사항은 20~30대이며 약간긴머리에 남자이며 흔한 인상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느정도의 사례금을 치뤄서라도 해결할수 있었음 합니다. 아무쪼록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