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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사면대상여부확인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08.12

  • 조회수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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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설님의 글입니다.

음주100일 정지후 정지해제된후 회사정리대상관계로다시음주하여취소(음주측정거부)되었읍니다. 현재퇴직하여생계를꾸려나가야하는 가장으로 운전이 꼭필요하게되었읍니다 이번사면에 대상이될수 있나요? 참고로 저는 이번 쌍용자동차 회사 희망퇴직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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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이 안될 듯 합니다

만약 사면에서 제외된 분들이 구제받으려면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해도 무조건 구제되는 것이 아니기에

사전에 충분히 상담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은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