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접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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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아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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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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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54
8월 12일 오전 9시 30분경에 접촉사고(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추돌)로 보험처리는 했는데, 피해자가 신고해서 음주측정을했습니다
그런데 제거 새벽까지 먹는라 숙취가 남아있었던 결과 0.133%가 나왔고 면허취소 처분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영업도 하고 거래처 관리도 하고 납품도하는 업종이라 하루라도 면허가 없으면 안되는 처지인데,
이런경우에도 구제가 가능한지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