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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사고 벌금내고 사면될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08.13

  • 조회수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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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훈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부딪혀 119신고하여 응급실로 이송하고 112신고를 자진해서 하고 지구대로 가서 음주측정을 하였서 0.109가 나왔습니다 술은 많이 마시지는 않았지만 매일 마시는 술이라서 누적이되어 많이 나온것 같은데 이로 이하여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벌금은 300만원 납부 하였습니다 피해자와는 보험서와 합의를 다봤는데 이번 사면에 해당이 되는지요?저는 조그만한 도장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업을하면서 차량이 없어서는 안되는 입장인데,,어찌될지,,사면이 안되면 구제 받을수 있는

다른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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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면에 음주인피사고는 벌금납부와

관계없이 제외되었습니다

구제받으시려면,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청구시에도 구제받지 못 할 수 있기에

충분히 상담 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인피사고의 경우 특히 구제율이 낮아

단순하게 심판청구를 한다면,

비용에 비해 실익이 떨어 질 수 있습니다.

추가문의 사항이 있다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