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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이 성립되는지요(억울합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08.13

  • 조회수

    737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음주측정을 요구해서 거부했다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주측정은 음주운전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면
채증의 이유에서라도 경찰은 측정요구권을 발동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나중에 조사결과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측정을 할 수 없고 증거도 확보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음주한 분의 입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측정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정황상 억울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심판위원을 설득할 만한 논리적인 주장이
뒷받침되어야 구제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아울러 단속절차상에 문제가 있어 구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전화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답변이 너무 길어 질 듯 하니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