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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절차가..

  • 작성자

    노현정

  • 작성일

    2009.08.18

  • 조회수

    805

요기조기 인터넷 검색을 하고 연락드립니다.

지난달 7월 2일 경에 남해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 차량까지 총 3대구요 저희 아버지 차가 맨마지막에 있었기때문에 모든 책임을 져야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일반 접촉사고였으면 그상황에서 바로 서로 보험 처리로 끝나면 되는데.. 그전날 아버지께서 상가집에 다녀오신 상황이라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만 0.99로 면허 정지의 음주량이 나왔습니다.

음주 측정량으로는 정지지만 교통사고에 바로 앞차 아주머니가 병원을 가신 기록이 남아 있어 면허가 정지가 되신 상태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화물 운수업에 종사하시고 있기때문에 면허가 취소되면 회사를 그만두셔야되는 상황이며 화물차를 구입할때 진 빚을 다 갚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병원에 가셨던 아주머니는 아픈곳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병원 기록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행정 심판은 어떻게 접수하나요??

일단 제가 너무 억울해서 창원지방 검찰청에 탄원서를 접수해둔 상황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