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처분 감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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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X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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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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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81
어제 저녁 22:48분에 음주 단속측정을 해서 0.068이 나왔습니다.
이전 음주 기록은 없구요. 사고나 여타 기록또한 없습니다.
경찰관 조사에 순순히 응했구요. 소주 약 한병 정도 마시고
4시간정도 잠을 자고 나와서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벌금이 대략 한 70여만원 에서 100여만원 정도 나올수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구요..
홀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고..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제가 부양하며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물건 납품일을해서
차가 없으면 안되는 상황이구요..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 아버지
병원비(11월에 작고하셨습니다.) 때문에 대출 받았던 적도 있고
현재도 대출금이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월급여는 정말 얼마 안되는 약100여만원 가량이구요..
벌금 감면.. 그리고 면허정지 처분 일수에 대해 감면 받을수
있는 방법이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