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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뺑소니 운전했는데 합의와 행정심판 검찰재판에대한 문의입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08.28

  • 조회수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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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철님의 글입니다.

지난8월17일 넒은사거리 교차로에서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좌측에서 suv흰색 차량을 사고지점전에 보면서 일단 제차는

교차로에 들어가 있어서 가속을 했는데 적색신호등으로바뀌었고

피해차량은 사고지점앞에 도달해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제차의

조수석 앞범퍼부분과 상대방 차의 조수석 뒷문과 뒷쪽을 추돌하게 되었는데

피해차량이 추돌되면서도 교차하여 지나쳤기 때문에

그쪽을 보았습니다 이때 뒷면을 추돌되면서

우측으로 지나간차량쪽을 보다가 주행하려했으나

제차는 오토차량인데 기어가 주행위치에서 중립위치로 되어있어서

주행이 안되어 기어를 주행위치로 당겼더니 직진이 되길래

당황한 상태에서 인명피해는 없는것으로 판단하고 구호조치없이

현장을떠났습니다 이때 저는 과거 벌점때문에 면허취소된다는게

두려워 벗어나면 된다는 도주할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와서

신고도하지않았고 다음날 경찰서에 연락을 받고 진술하고왔습니다

명백한 제잘못입니다 알고보니 피해자는 출혈이나 기브스는

하지않았고 3주 진단을 받아 입원중이었습니다 제가 약점을 잡혀서

사고 내용도 엉뚱하게 말하지만 저는 반박도 할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뺑소니는 확실히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몇번 찾아가서

.합의를 하려 했더니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지체2급장애자며

무직이라서 300만원정도는 될것같은데 노력해서 400만원,

500만원은 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97년도에 광양제철소 건설현장에서일하던 기술자였으며

고속도로휴게소 화장실에서 넘어져

식물인간생활을하고 1년만에 퇴원해서 부산에 왔는데

퇴원전에 당시의 아내가 재전재산을 챙겨 행방불명되어 이혼했습니다



아는사람이 별로없고 고등학교친구들을아는데 구하기가 힘듭니다

아버지는 80세의 노인이고 무직으로 재산이 없으며

저는 주택공사의 지원금으로 1,800만원짜리 임대주택의 전세집에 삽니다

차는 저의 수족과 같아서 이동과 생존수단입니다

과거 기술관계로 독학했던 일본어실력이 조금있는데

저는 지체2급 장애자입니다만 부산자갈치국제문화제행사의 자원봉사

감사장과 2002년아시안게임때 본부에서 일본어자원봉사를해서

김대중대통령 감사장 받은적 있습니다

평소에 운전할때 항상 2006년 과2007년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데

저는 과거 벌점 때문에 면허취소된다는생각으로 항상 조심운전을 했었는데

이번사고때도 벌점이 일정기간 안전운행을 하면 없어진다는것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경찰청에 조회해보니까

3년간 벌점은 없는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었고



단순히 벌점이 추가되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생각만 하고

이런 행위를 저질러버린겁니다



행정심판은 이곳에 의뢰해서

추진해볼수있으나 검찰청의 재판 전에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은 어렵고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상대방과 합의를 해도 검찰측 재판에 의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다시 처분을 받는겁니까

합의를 보았을 경우와 합의보지않은 상태에서의

검찰측 재판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게됩니까

아직 검찰청으로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홈페이지에 아주 잘 설명 되어 있는 내용들은 참고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현재상태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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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은 합의와 관계없으며,

검찰에서 벌금형이든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무조건 면허는 취소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길어 질 듯 하니

전화상으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