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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가능할가요 ?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09.04

  • 조회수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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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전님의 글입니다.

8월17일 10시 30분경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0.117로 면허 취소 당했습니다

저녁에 반주로 맥주 두병 정도 먹었구요 전날 과음한탓에 많이 나온것 같습니다 참고로 위장병이 잇어서 술 많이 못 마십니다

하는일은 쇼핑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복)

생물을 파는 업종이라서 차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 가게(전복 도소매점)일도 봐 주면서 쇼핑몰 운영하고 잇습니다

구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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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제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상담 받으시려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다고 구제되거나

음주수치가 높다고 하여 구제가 안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서면심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피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시면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 자세하게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다시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단 1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