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815사면 후, 행정심판 일부인용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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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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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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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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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고,
815사면으로 결격기간 1년을 사면 받았습니다.
9월 1일 심리는 일부인용으로 되었고,
재결서는 9월 8일 받았습니다.(면허정지 110일)
9월 9일 면허시험장 가서 면허증 재발급 받고, 9월 9일부터 운전이 가능한가요?
또, 재발급 되는 면허증은 기존에 취소되었던 면허증을 다시 받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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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 구제되었고 재결서를 받았더라도
9월9일 운전면허시험장에 간다고 해서
곧바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과를
경찰청 전산기록에 늦게 기록될 수 있어
때로는 2-3일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전산에 기록되는 즉시 110일을 기다리지 않으셔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면허증은 기존 취소되었던 면허증을 회복하기에
면허증 발급 즉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의뢰인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고,
815사면으로 결격기간 1년을 사면 받았습니다.
9월 1일 심리는 일부인용으로 되었고,
재결서는 9월 8일 받았습니다.(면허정지 110일)
9월 9일 면허시험장 가서 면허증 재발급 받고, 9월 9일부터 운전이 가능한가요?
또, 재발급 되는 면허증은 기존에 취소되었던 면허증을 다시 받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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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 구제되었고 재결서를 받았더라도
9월9일 운전면허시험장에 간다고 해서
곧바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과를
경찰청 전산기록에 늦게 기록될 수 있어
때로는 2-3일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전산에 기록되는 즉시 110일을 기다리지 않으셔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면허증은 기존 취소되었던 면허증을 회복하기에
면허증 발급 즉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