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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사면 후, 행정심판 일부인용되었을 경우
작성자
의뢰인
작성일
2009.09.08
조회수
981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고,
815사면으로 결격기간 1년을 사면 받았습니다.
9월 1일 심리는 일부인용으로 되었고,
재결서는 9월 8일 받았습니다.(면허정지 110일)
9월 9일 면허시험장 가서 면허증 재발급 받고, 9월 9일부터 운전이 가능한가요?
또, 재발급 되는 면허증은 기존에 취소되었던 면허증을 다시 받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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