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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문의

  • 작성자

    장웅석

  • 작성일

    2009.09.09

  • 조회수

    905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그러니깐 오늘 새벽 01:30분 수원 매탄 파출소 앞 단순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혈중 알코올 :0.101)

운행거래는 300m 이고요, 회식중 소주 한병에 맥주 3병정도 먹었고, 손님들 차량까지 모셔다 주는 길이였습니다.



운전면허는 11년 이고요, 음주단속 처음 입니다.



0.101이라 너무 억울하여 혈액체취를 하였는데, 다들 더 나온다고들 하더군요...



직업은 회사원으로 담당업무가 구매&영업이여서 차량 운행이 불가피하고, 직장과 집과의 거래가 약 10km로 대중교통이 없어 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알게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혈액 체취 결과가 나와봐야 겠지만, 제 경우 면허정지로 구제 받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일이 손에 안잡혀 죽을 맛입니다. 도와주십시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