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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불응 행정 심판 가능성

  • 작성자

    이 성주

  • 작성일

    2009.09.09

  • 조회수

    980

안녕 하세요? 음주 측정 불응은 구제 받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2009년 7월 16일 01시경 음주 운전으로 귀가를 하던중 동부 간선도로 끝 부분인 수락산 부분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었고, 그 측정에 응하였는데 경찰관은 "통과"라고 해서 1km 가서 차를 세우고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 하차를 하였습니다. 그때 경찰 차량이 도착 하여 반응이 나중에 나왔다며 재측정 요청을 하였고 1차 시도 수치 없음/2차 시도 수치 없음/3차 시도 수치 없음 으로 나왔습니다.

경찰관은 소극적으로 불어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재차 요구를 하였고 순순히 3차를 응한 전 이해가 되지 않아 보조석에 누워 있었고 3회 불응시 면허 취소라 하며 4차 5차를 요구 하였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6차때 마지막이란 소리에 측정에 임하려고 일어 섰고 잠시 후 또 다른 경찰 차량이 도착 하더니 최고 간부 "연행해"한마디에 6차는 해보지도 못하고 음주 측정 불응 으로 면허 취소 되었습니다.



첫째: 1차 2차 3차를 순순히 음주 측정에 임했다는 점

(사고 경위서엔 조사관 말에 의하면 자는척 하는 저를 깨워 음주 측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4-6차만 작성 한 듯 합니다)

둘째 : 6차때 측정에 임하겠다고 하는 저를 강제로 끌고 연행 하였다는 점(그 당시 멍들은 팔부위를 핸드폰으로 찍은 자료 있음)

셋째 : 연행 당시 미란다 원칙을 말하지 않고 5명의 경찰관이 끌고 가다 시피 차량에 태움

넷째 : 혈액 검사 등을 할 수 있다는 통보 자체를 예기 해주지 않았다는점.

또한 기구 설계 담당 업무로 인하여 서울 근교(부평/인천/포천/양주) 로 협력 업체 미팅 및 관리를 해야 하는 업무 이며, 자녀 어린이집 통근 문제 & 74세 어머니 병원 정기 진찰 등등의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등을 호소 하여 구제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