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Re]면허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09.24

  • 조회수

    725

---------------------------

☞ 유명신님의 글입니다.

어제면허거 취소되었습니다 거리는 약100m 정도구요

많이는 안먹었는데 전날음주로 인하여 취소되었읍니다

직업이 수도부속배달일이라서 운전을 하지않고는 생활이

힘듭니다 어덯게 방법이 없을까요?? 5년 할부로 넣는

차땜에 오해도 좀받았읍니다 방법이 있으면 제발알려주세요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다고 구제되거나

음주수치가 높다고 하여 구제가 안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서면심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피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빠른 시간내 내용을 검토한 후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 자세하게

이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단 1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