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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09.25

  • 조회수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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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영선님의 글입니다.

신랑이 얼마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받았어요..

운전을 하지 못하면 일을 하는데 지장이 많은데..

문제는 수치가 0.121이 나왔거든요..

그 당시 술 먹은지 4~5시간 됐었구.. 한숨 자고 나와서 술을 그정도까지 먹었다고 보기엔 너무 말짱해보였는데..

게다가 요즘 잠도 잘 못자고 몇달째 피부약을 먹고 있어서 간에서 해독이 안되서 더 많은 수치가 나온거 같은데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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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진행절차 등에 대해서 이메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답변주시면 다시 상담드리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