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상담부탁드립니다. 빠른 메일 회신 부탁합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10.02
-
조회수
886
---------------------------
☞ 신OO님의 글입니다.
2009년 6월에 0.128%로 음주면허 취소가 되었고 당시 벌금이 140만원 이었습니다. 사면후 면허를 따고 운전을 하게 되었고, 이번에 9월 25일 회식후 거주 아파트에 퇴근후 음주전 추차해놓았던 본인의 차를 새벽 출근을 편하게 하려다 빼다가 주차된 차(사람이 없는)를 받았고 그후 아파트 앞 도로로 인정되는 곳에 차를 직접빼놓게 되었습니다. 그 후 차주인과 이야기를 하다 말다툼이 일어나 결국 경찰이 왔고 경찰서에 가서 음주수치를 불게 되어 현행범으로 단속이 된 것이 아니고 경찰조사과정중 음주사실인정으로 인해 0.173%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주차장 앞 아파트 진입로는 도로로인정). 음주단속 단속된 것도 아니고 아파트 주민이라 말만잘하면 합의후 면허취소도 안될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벌금이 어떻게 될 지 궁금하며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까요? 아파트 주민과는 언쟁만을 했고 아무문제 없이 끝이 났고, 상대방차는 음주범칙금내고 보험수리해주었습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벌금은 약 200만원이상 예상됩니다.
면허취소는 1년간 결격기간이 발생되며,
면허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을 의뢰하셔도
여러정황상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는 행정심판을 하시기 보다
힘드시더라도 1년후 다시 재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주시면
추가 상담드리겠습니다
기타 진행절차 등은 이메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신OO님의 글입니다.
2009년 6월에 0.128%로 음주면허 취소가 되었고 당시 벌금이 140만원 이었습니다. 사면후 면허를 따고 운전을 하게 되었고, 이번에 9월 25일 회식후 거주 아파트에 퇴근후 음주전 추차해놓았던 본인의 차를 새벽 출근을 편하게 하려다 빼다가 주차된 차(사람이 없는)를 받았고 그후 아파트 앞 도로로 인정되는 곳에 차를 직접빼놓게 되었습니다. 그 후 차주인과 이야기를 하다 말다툼이 일어나 결국 경찰이 왔고 경찰서에 가서 음주수치를 불게 되어 현행범으로 단속이 된 것이 아니고 경찰조사과정중 음주사실인정으로 인해 0.173%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주차장 앞 아파트 진입로는 도로로인정). 음주단속 단속된 것도 아니고 아파트 주민이라 말만잘하면 합의후 면허취소도 안될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벌금이 어떻게 될 지 궁금하며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까요? 아파트 주민과는 언쟁만을 했고 아무문제 없이 끝이 났고, 상대방차는 음주범칙금내고 보험수리해주었습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벌금은 약 200만원이상 예상됩니다.
면허취소는 1년간 결격기간이 발생되며,
면허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을 의뢰하셔도
여러정황상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는 행정심판을 하시기 보다
힘드시더라도 1년후 다시 재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주시면
추가 상담드리겠습니다
기타 진행절차 등은 이메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