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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신OO

  • 작성일

    2009.10.01

  • 조회수

    823

2009년 6월에 0.128%로 음주면허 취소가 되었고 당시 벌금이 140만원 이었습니다. 사면후 면허를 따고 운전을 하게 되었고, 이번에 9월 25일 회식후 거주 아파트에 퇴근후 음주전 추차해놓았던 본인의 차를 새벽 출근을 편하게 하려다 빼다가 주차된 차(사람이 없는)를 받았고 그후 아파트 앞 도로로 인정되는 곳에 차를 직접빼놓게 되었습니다. 그 후 차주인과 이야기를 하다 말다툼이 일어나 결국 경찰이 왔고 경찰서에 가서 음주수치를 불게 되어 현행범으로 단속이 된 것이 아니고 경찰조사과정중 음주사실인정으로 인해 0.173%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주차장 앞 아파트 진입로는 도로로인정). 음주단속 단속된 것도 아니고 아파트 주민이라 말만잘하면 합의후 면허취소도 안될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벌금이 어떻게 될 지 궁금하며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까요? 아파트 주민과는 언쟁만을 했고 아무문제 없이 끝이 났고, 상대방차는 음주범칙금내고 보험수리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