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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면허취소 행정구제신청을하고싶습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10.15

  • 조회수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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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신님의 글입니다.

배우자가 10/1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후 오늘이 2일째입니다

렌트카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연휴전에 직원들과 간단한 음주후에 배상자를 받은것이 있어서 여직원 집이 200m정도 떨어진곳이라 데려다준후 대리운전을 해서 집으로 오려고했다고합니다.그런데 집앞에서 기다리던 남친이 오해를 하고는 배우자를 폭행을 했습니다. 그런후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한다고하면서 신고했다고합니다. 경찰이 왔을때는 시동도 꺼져있었고 경찰이 운전을 한것을 본것이 아닌데 폭행당한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조금 운전하고 왔다는것을 시인했다고합니다. 그래서 채혈까지 했다고합니다. 채혈결과 얼마전에 0.18얼마가 나왔구요... 폭행은 오해가 있었던거라서 합의를 해줬는데 음주운전은 경찰이 보지 않았다하더라도 시인을 하고 채혈까지 했으니까 현행범이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정말 잘못한것이기는 한데 현재 배우자가 렌트카회사를 다니고 있기에 면허증이 꼭 있어야 근무를 할수 있는 상황이라...어쩜 직장을 그만둬야되는 상황이될거같습니다. 벌금도 200만원정도 나온다고 하는데..현재 7살,8개월된 아이의 아빠로서...저도 육아때문에 직장을 다닐수 없는상황으로 그전에 사업실패로 진빚도 몇천만원에...배우자의 ㅇ월급으로 매달 적자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이 상태로라면 직장도 잃고 생활도 힘들고 벌금도 내기 힘들어질것 같습니다. 정말 한순간의 잘못으로 음주운전한것을 후회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제받을수 있을수는 없을까요? 정말 앞이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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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다고 구제되거나

음주수치가 높다고 하여 구제가 안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서면심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피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빠른 시간내 내용을 검토한 후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 자세하게

이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단 1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