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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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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인피->취소 관련질문

  • 작성자

    시골

  • 작성일

    2009.10.15

  • 조회수

    733

안녕하세요 시골에서 장애인3급 어머니를 모시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농사일을 거드는 29살 입니다.

어머니 병간호로 졸업후 취직을 하지못하고 근근히 일용직아르 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사건 경위는 친구 결혼식으로인해 전날 친구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가게에가서 모임을갖다가

친구집신세를 지기 그래서 친구한명이랑 500m 앞 짐질방을 가기위해 운전하다가 신호대기중인

택시와 그앞차3중추돌입니다.



알콜치수: 0.091 이며 바로 앞에밖은 택시운전자분(100) 승객분(30), 맨앞차 할아버지(100) 할머니(100).

개인합의를 다보았습니다.



택시운전자분이 119실려갔다고 경찰관분이 인피라고 취소라고 그러셔서 택시운전자분이 오히려

병원하고예기해서 진단서에 다친곳없음으로해주시고 승객분은병원을안갔습니다.

맨앞차 할머니.할아버지는 거의미세한충돌 이었으나 자제분의 권유로 병원다녀왔고. 그후 경찰에도피해자분께서 오히려

3~4차례 괜찮으니 가해자 피해없게 해달라선처도 구했습니다.



그런데 경찰분이 감사나오면 너살자고 나죽는거 볼래 이러면서 병원에 전화해서 진단서를 보냈습니다.

(택시분은이상없음으로 나오고 맨앞의할머니할아버지는 전치 1~2주씩인거같았습니다)



행정심판을 하게되면 바로밖은택시분 괜찬은데 맨앞의경미한충돌의 인적피혜로 피해자분의 완고히 괜찮다는데

취소하려는 경찰관분의 업무상 지나친부분이 인정되나요?

취소예기를 할머니 할아버지 쪽에 예길했는데

피해자가 형식상간거고 피혜도없다고 예기도했고

가해자 피해안가게했는데 어덯게 된거냐며 오히려 화내십니다.



장애인이신어머니수술후병간호와 할아버지할머니를 태우고 운전을 해야하고

대학등록금 700만원 밀린거도 못갚고, 너무 집안형편도 어렵습니다.



지은 죄를 어떻게 하면 반성하는지 보여줄수있다면 뭐든 해보이고싶습니다.



하지만 돈은 제가 아무리 할려고해도할수가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