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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뺑소니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10.16

  • 조회수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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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님의 글입니다.

2009.06월에 아침까지 낚시를 하고 회집에일하는 친구를 데려다주던중 시속2~3키로의 속도에서 경미한사고가 났습니다.

친구집앞에서 사고가났습니다.

조금의 실랑이후 전 배가아파 친구와 차를 두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뒤 그사고가 경철서에 접수됬다는 사실을 듣고 8시간뒤 경찰서에가서 음주측정을 하였고 0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친구는 손님이 준 소주 한두잔을 마신상태이고

피의자는 제가술을 먹었다고 진술하였고 진단은 3주의 진단, 그리고 저와지금은 민형사상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번의 음주운전취소가 된적이있고 마지막취소는 2008.03.30일이고 면허는 구제를 받아 2008.0818에 땄습니다.

그리고 그날 급성위염으로 치료받은 진단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아주경미한 사고였기에 저는 연락한 사람만두면 되는줄알고 그냥 갔고 피의자와 합의하였고 급성위염이란 진단서를 첨부하였기에 괜찮을 줄알았았는지 몇일전 "인피교통사고 야기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 운전면허 취소 사전통지서"가 왔습니다.

행정소송을 하여 구제받을 수있는지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제가 행정소송이 처음이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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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자세한 상담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고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듯 합니다

행정심판 등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사항은

빠른 시간내 이메일 또는 전화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전화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