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심의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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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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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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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97
06년 3월에 작전중 사고로인하여 공상처리되어 어깨탈구수술을 받은후 9월에 만기(병장)전역한후 생활에 불편함이 있어
07년11월에 유공자(상이군경)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심의결과가 의결되었다는 문자통보에 보훈청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심의내용중에 최초발병시기가 고등학교때인데 그게 군대와서 비록훈련중에 재발병되었다 하더라도 사고를 꼭 연관지을수가 없다는이유로 불가판정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2학년)때 빠졌던건 치료후 완치하여 정상적으로 입대했던건데
보훈청 직원은 사회에서 치료받았던 기록이 남아있고 그게 군대에서 다친부위랑 일치해서 공상심의에서 떨어졌다고 하네요
07년11월에 유공자(상이군경)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심의결과가 의결되었다는 문자통보에 보훈청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심의내용중에 최초발병시기가 고등학교때인데 그게 군대와서 비록훈련중에 재발병되었다 하더라도 사고를 꼭 연관지을수가 없다는이유로 불가판정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2학년)때 빠졌던건 치료후 완치하여 정상적으로 입대했던건데
보훈청 직원은 사회에서 치료받았던 기록이 남아있고 그게 군대에서 다친부위랑 일치해서 공상심의에서 떨어졌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