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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 작성자

    유병조

  • 작성일

    2009.10.29

  • 조회수

    858

전 택시기사입니다 29일 오전 2시경 집안에 개인사정으로 맥주2잔 소주1잔(맥주잔) 마시고 영업을 한건 아니고 혼자 강변북로를 달리다가 2시45분경 이촌동 빠지는곳에서빠지는중 검은색 승용차(번호 종류 모름)로 위협을 느끼며 놀란마음에 피할려고 하다가 도로 가운데 잔디가 심어진 턱을 넘어 반대쪽 주차해 있던 차를 충돌하였습니다 사람은 없고(피해자 차량) 차량은 뒷쪽이 많이 손상되고 저도 혼자 였고 3시반경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알콜 0.156(호흡으로) 으로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두아이에 아빠입니다 면허를 취득전에오토바이 음주무면허로 한번 단속 에 걸리고 98년에 면허를 취득후 지금까지 무사고에 벌점도 없고 단순한 딱지는 받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 갈일이 막막한데.. 음주를한 경위는 집사람 외도로인한 가정불화로 따로 살던중 잦은 이혼소리에 순간적 감정을 조절 못하고 답답한 마음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같은경우 구제가 가능할까요? 벌금은 어느정도나 나오나요? 전 이혼을 하기싫고 다시 합치고 싶은데 생활비를 못주면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