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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상담

  • 작성자

    김 민호

  • 작성일

    2009.10.31

  • 조회수

    1415

▶ 음주운전 적발 상황[주취운전자 적발내용(적색 용지)을 보고 적으세요]

○ 적발일시 : 2009년 10 월 27 일 11시 50분경

○ 최종음주시간 : 2009년 10 월 27 일 9시 30분경

○ 적발장소 : 천안 톨게이트

○ 음주량 : 소주한병

○ 음주수치 : 0.144 %

○ 출발장소 : 천안지식경제 공무원 연수원 숙소

10월~26일 ~ 28일까지 장애인 창업 교육강좌를 위해 출장

(주최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 목적지 : 전라도 광주



○ 운전거리 : 잘모르지만 1~2킬로 내외, 차로 5분거리

○ 음주측정 시 물로 입을 행구셨는지 여부 : 물먹으라고 해서 1회 먹음

○ 혈액채취여부(이런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었는지 여부) : 전혀 없었음

○ 면허취소결정통지서 수령일자 : 임시면허증 종이로 발급 받은 상태임



○ 면허증 취득연도 : 2005년 9월 1종대형

○ 과거 교통법규 또는 교통사고 전력 : 법규 위반 없음

○ 과거 음주운전 전력여부 : 2004년 취소, 주차해놓고 선배 기다리는중 주차시비로 112신고 되어 경찰이 술먹고 운전했냐고 해서 운전했다고 해서 경찰서로 이송하여 측정되어 0.204로 취소 당시 벌금250만원

○ 표창장 수령여부(국가나 사회 등) : 개인적으로 없으나 현재 제가 속해 있는 복지관이 장애인 일자리 지원분야로 공로가 인정되어 노동부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 포상 1순위 12월중 수상



○ 음주운전 동기 (차를 운전하게 된 이유를 상세히 기재)

- 술 자리를 갖게 된 동기 : 천안 출장이라 친구가 천안에 거주하고 있어 오랜만에 얼굴 보기 위해 먹음

- 술 마신 이유 : 친구의 근황 및 오랜만에 얼굴을 보게 되어 마심

- 운전하게 된 동기 :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74세된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말에 술먹은 시간도 한참되고 해서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 여러가지 고민끝에 망설이다 운전하게 됨 (현재 어머니 청각장애인 5급, 허리 척추의 산재로 허리가 구부러짐)



▶ 가족관계 및 직장사항

○ 부양가족 : 어머니, 아내, 6살된 딸

○ 가족의 생계유지수단은 : 180만원

○ 가족 중 장애인이나 진단서가 가능한 자가 있는지 여부 : (어머니 청각장애 5급, 허리 척추에 장애가 있음)

○ 재산관계(전세, 월세, 자가 - 전.월세일 경우 금액 기재요망) : 전세 2000만원

○ 금융권에 채무가 있는지(있으면 어느 정도) : 자동차 차량할부금 950만원

○ 직장에서 하는 업무내용 : 사회복지사 장애인 취업알선 및 사례관리

○ 운전(면허증)이 꼭 필요한 이유 :

장애인 취업알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 부터 중증장애인인 정신지체(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 취업알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한 업무 취업알선업무를 할수 없는 실정이며 하루 평균 150km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직 직원이라 매년 1년 단위로 매년 년초에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면허취소로 실직에 놓일 위기에 있습니다. 면허증이 없으면 재계약이 않되고 신규 입사시 구인 조건이 운전가능자입니다.



일단 운전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취업과 취업후 적응지도, 그리고 장애인을 구인 할수 있도록 유도하기위기 사업주와의 미팅을 하게 되어있는데 취소가 되면 이 일을 할수가 없고. 면허취소로 인해 더이상 일을 할수 없음으로 내년초에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현재 변변한 재산이 없는 상황이며 저의 급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면 가정경제를 이끌어 갈수가 없습니다. 막막합니다. 혹시 취소에서 정지까지라도 구제가 될수 있는지요?



부인과 잦은싸움으로 (성격이 맞지 않아) 그리 좋치않아 2008년 여름부터 2009년 5월에 별거후 결합하여 현재 살고 있는데 각방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실이 알려지면 이혼을 해야 할 사항이구요.



▶ 적발당시 불만사항- 없습니다.

▶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1.계약직 직원으로 1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면허 취소가 된다면 현재 장애인취업알선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재계약이 힘들어 당장 실업자가 되는 실정과 혼자 서 가족생계를 꾸렸었는데 실업자 일때 생계의 어려움

2.부부사이가 좋치 않아 아내가 알게 되면 이혼

3.그리고 늙으신 어머니를 (청각장애인 5급) 모셔야 하는 어려움..

(현재 시골에서 노령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저는 1주에 한번씩 시골집에 방문함)

4. 현재 시골 어머니 혼자 생활하시고 혈압약 복용중이며

저 또한 직장건강검진결과 150이상 혈압과 기타사항으로 재검진 통지서가 왔는 상태입니다

5. 그리고 취업해 있는 많은 중증장애인들에게 더이상 중재자 및 사례관리를 하지 못하는 실정

6. 그리고 직업이 사회복지사 이지만 직장생활하면서도 주5일근무라 토요일에는 사회복지기관에서 틈틈히 자원봉사활동도 해오고 있습니다.

7. 사회복지기관에 후원금도 정기적으로 2008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기부금 영수증 발급가능)



음주는 해서는 절대 않될 일입니다

음주를 한 저에게 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저는 늙으신 어머니(청각장애인)가 편찮으시다는 상황에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갈등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 기타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직장건강검진에 혈압 수치가 150이상 나와 11월 15일까지 재검진 받으라는 통지서가 있습니다

주5일 근무라 토요일에 틈틈히 사회봉사활동으로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까지 제가 취업 시킨 중증장애인들이 200명이상됩니다.(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중증장애인이란? 정신적 신체적장애가 심한분들입니다. 1급~3급)

선처를 위한 탄원 인명부가 필요하다면 제가 지금까지 도움드렸던 장애인들의 서명서 1000명이상 가능합니다.

7년동안 장애인의 취업을 위해 일해왔던 상황이라 여러 장애인단체들과의 관계가 있고 현재 연계를 통해 장애인들을 취업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7년동안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위해 관계해온 기관들이 많아 1000명이상 인명부작성이 가능합니다.



정말 취소가 아닌 면허정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행정심판한다면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성이 있다면 몇 %나 가능할까요?



그리고 과거 음주경험이 있으면 90%이상은 더 힘들고 알코올이 0.120이하여야 그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004년도에도 너무 억울합니다. 단지 주차30분후 선배기다리다가 시비후 경찰이 와서 음주운전했냐고 해서 했다는 말에 경찰서 이송후 취소된 사건입니다



정말 신중히 답변 부탁합니다.... 밤마다 잠이 안옵니다.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입장이라...

정말 취소가 아닌 정지만 된다면... 제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