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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 면허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11.08

  • 조회수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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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철님의 글입니다.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회식 후 오다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고

약간 언성이 높아져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피해자가 신고해서 음주단속이 되었습니다.

영업직으로 생활하는데 운전면허가 없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음주수치는 0.103%가 나왔고 운전경력은 약 17년되었습니다

사고는 단순사고로 처리되었습니다

구제가능성이 있는지요

어떤 분은 구제가 어렵다고 하고,

어디에서는 구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행정심판진행 절차나 비용이 궁금합니다

기회가 한번인데 꼭 살리고 싶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온라인에도 상담을 올려 놓았습니다

빠른 시일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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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다고 구제되거나

음주수치가 높다고 하여 구제가 안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수치가 낮거나 직업이 영업직이라고 하여

다소 유리 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원칙적으로는 처분청(경찰)과

다투는 것이기에 단속절차나 적발 경위 등

여러 정황도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은 단순히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서면심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피력해야 합니다

단 한번의 기회이기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특히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세밀한 상담을 받으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내 내용을 검토한 후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 자세하게

이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